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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방식 변경 안내
2014년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됨에 따라 기존의 실명인증서비스를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로 전환하였습니다.
기존의 실명인증을 통해 게시한 자신의 글을 수정할 경우나 비공개의 자신의 글을 확인할 때는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61-850-514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법률 제12504호, 2014.3.24 일부개정)
- 제 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일:201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