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 부부, 접수일 기준 현재 부인 연령 만44세 이하인 자
사업내용
- 지원방향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하여 병원에서 시술확인서 및 청구서를 보건소로 제출
-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인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정함)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50만원
- 지원횟수 : 최대 4회(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1부
- 난임(불임) 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행정정보공동이용)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3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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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701,000 | 115,568 | 129,883 | 116,936 |
3인 | 4,788,000 | 149,745 | 170,039 | 152,061 |
4인 | 5,875,000 | 185,543 | 207,227 | 188,442 |
5인 | 6,962,000 | 218,525 | 243,150 | 223,032 |
6인 | 8,049,000 | 258,360 | 282,164 | 268,167 |
7인 | 9,136,000 | 291,638 | 312,942 | 306,683 |
8인 | 10,222,000 | 324,976 | 342,920 | 352,610 |
9인 | 11,309,000 | 382,121 | 382,610 | 410,811 |
10인 | 12,396,000 | 410,811 | 399,121 | 454,412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신청
- 보건소 건강증진계(☎061-850-5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