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 대 상 : 일반주민(특히, 60세 이상 어르신)
- 기 간 : 연 중
- 내 용
- 치매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치매예방교육
- 치매에 대한 상담 및 조기검진사업, 치료기관 연계
-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

치매조기검진
- 대 상 : 60세 이상 보성군 거주 어르신
- 기 간 : 연중
- 내 용
- 1차 선별검사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담당자가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방문 또는 대상자가 내소하여 치매검사지(MMSE-DS)를 이용하여 검사 실시
- 2차 진단검사 : 1차 치매선별검사 결과 위험군을 대상으로 벌교삼성병원(치매거점병원) 치매검진팀의 치매신경인지, 치매척도,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실시
- 3차 감별검사 : 2차 검사결과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혈액검사, 요검사, 뇌영상 촬영 등 실시(3차 검진 시 보호자 동반 필수)
- 검진비 : 무료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대 상 : 보성군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어르신중 치매진단을 받은 지원 기준에 적합한 자(60세 미만의 초로기 치매 대상자도 지원 가능)
- 기 간 : 1월~12월(연중 수시 접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내용
- 건강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로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치매치료약 (주성분이 Donepezil, memantine, galantamine, rivastigmine인 치매 치료약이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함)을 복용하는 자
- 구비서류
- 치매치료비 지원신청서(보건소 및 보건지소 구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보건소 및 보건지소 구비)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보건소 및 보건지소 구비)
- 환자 보관용 약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 필요)
- 환자 명의의 통장사본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예) 2인 가구 월 소득 : 3,188,000원 이하
예) 2인 가구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인 경우 : 104,130원 이하
2인 가구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인 경우 : 113,972원 이하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금액 지원금액 : 월 30,000원(연간 360,000원) 이내
치매예방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 기 간 : 년중
- 대 상 : 경증의 치매노인, 치매선별검사 시 인지저하 판정자
- 내 용
- MMSE-DS 사전·사후 검사
-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에 대한 자원 연계
- 기억재활훈련, 시간차 회상 훈련
- 원예요법, 미술치료, 웃음치료, 웃음요가, 수벽치기 등
치매노인 사례관리
- 대 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어르신
- 기 간 : 연 중
- 내 용
- 재가 치매어르신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치매 조호방법 등에 대한 교육
- 치매노인 관리에 필요한 조호물품 지원(소득기준 충족 시)
-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에 대한 자원 연계
치매노인 인식표 배부
- 신청기간 : 연 중
- 신청대상 : 치매 등 노인질환으로 인하여 실종이 염려되는 어르신
- 신청장소 : 보건소
- 신청방법 : 신청자가 보건소로 방문하여 신청서(동의서 포함) 작성 및 대상자 현재 사진 파일 제출
- 배부절차 :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신청자료 입력, 인식표 신청, 인식표 배송업체에서 코드번호 부여, 인식표 제작 후 각 보건소로 인식표 발송, 주보호자는 배부된 인식표를 다리미를 이용하여 대상자 옷에 부착(1회 제공 수량 80매)
치매예방 10대수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