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소독안내
- 대상 : 항ㆍ포구, 관광유원지, 가축사육장, 쓰레기집하장, 주택지, 다중이용시설등
- 방법
- 분무소독위주로 실시하고 하수구등은 선별적 연막소독
- 지역여건, 주위환경에 따라 분무,연막소독 병행 실시
- 소독주기
- 4~5월중 주1회이상, 6~9월중 주1회이상
- 일본뇌염주의보, 경보발령시 주1회이상
- 모기채집 : 유문등 설치 운영 일본뇌염 매개모기 발생여부 파악
- 협조사항
- 모기유충(자구벌레)은 한 컵 정도의 고인 물에서도 모기 유충이 서식하므로 소량의 고인 물 (마당이나 옥상의 폐타이어, 빈깡통, 화분 받침대 등)제거는 주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각 가정에서도 모기유충 서식처를 찾아 제거하면 모기의 발생과 번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